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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제도 인데요. 이 글에서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과 하루 금액 조회, 조건 알려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하루 금액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하루 금액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접속 (https://1122.cwma.or.kr/)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아래에서 확인

     

     

    직접 방문 신청 시

     

    1.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설 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2.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서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센터로 서류 발송)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2. 신분증 사본

     

    3.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아래에서 확인

     

     

     

    구비 서류

     

    고령/타업종 취업/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출국/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사유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 다릅니다.

    서류가 다 있어야 퇴직 공제금 신청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하루 금액

     

     

     

    퇴직공제금 자격 요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기간인데, 실제 일한 날 뿐만 아니라 휴가나 병가도 일한 날로 인정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본 자격 조건: 252일 이상 일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건설 일을 그만두시거나 60세가 되셨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 인정 범위:

     

    •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 기간
    • 경조사 휴가 기간
    • 연차 휴가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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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수급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252일 근무 조건이 면제됩니다:

     

     

    - 유족 수급: 근로자 사망 시 유가족이 수령 가능

    - 중증 장해: 장해등급 1~7급 판정 시 수령 가능

    - 고령자 특례: 60세 이상은 36일 근무만으로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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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금 산정 방식

     

     

    퇴직공제금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일일 적립금 총액 산정

    2. 적립금에 대한 이자 계산

    3. 적립금과 이자의 합산액 지급

     

    여러 건설 현장 근무자의 경우, 각 현장 적립금이 자동 통합되어 계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산시스템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법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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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소개

     

     

    건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셔야 하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들과는 달리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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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건설사가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나 행정직 직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건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건설 공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근로자분들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금 납부 방법

     

     

    건설회사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모아둡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날짜와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2.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달 15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연체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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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나 가까운 사무실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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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건설업 일을 그만두셨거나 60세가 되셨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52일 이상 일하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Q: 퇴직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사망, 장해 등)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현장에서 적립된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 Q: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정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Q: 60세 이상인 경우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A: 네, 6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36일만 일하셔도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https://www.cw.or.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은 지급 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Q: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퇴직공제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시 분할 수령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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