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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건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2026년에도 여성의 건강권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여성건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여성 가장과 여성 활동가에게 최대 60만원의 건강증진비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건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과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Ⅰ. 지원 개요
이번 여성건강지원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체력 관리를 돕기 위한 운동프로그램 지원형 사업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영, PT 등 본인이 선택한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 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60만원
✔ 총 지원규모: 20명 내외
✔ 지원형태: 후지급 방식 (결과보고서와 영수증 제출 후 계좌 입금)
Ⅱ. 지원 대상
1)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 비영리단체 소속으로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2) 여성 가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 여성
- 추천 단체(복지기관, 여성단체 등)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추천 단체를 통해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지원 내용
지원금은 ‘운동 프로그램 이용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운동기구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 필라테스 / 요가 / PT / 수영 등
- 운동치료 및 재활 운동
- 기타 건강증진 프로그램 (3개월 이내)
Ⅳ.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5년 4월 17일(목) ~ 4월 24일(목)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wero@womenfund.or.kr
- 이메일 제목: 건강증진(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1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Ⅴ. 심사 및 진행 절차
- 서류접수 (4월 24일 마감)
- 서류심사 및 선정발표 (5~6월)
- 운동프로그램 진행 (7~10월)
- 결과보고서 제출 (10월 30일까지)
- 지원금 지급 (11월 중 순차 지급)
Ⅵ. 유의사항
- 2022~2024년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운동 중도 포기 시 비용은 본인 부담
-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 02-336-6389 / wero@womenfund.or.kr
여성건강지원금 신청, 운동비 지원, 만성질환 예방, 여성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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