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아서 발빠르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중 대상 나이, 연장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 근무 중 퇴직금 산정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대상 자녀 나이
만 8세(초2) -> 만 12세(초6)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시행 2025년 2월 23일 부터 입니다. 시행날짜 필수 확인
육아기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 9시 출근 17시 퇴근 시 주당 35시간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있는 분들은 기간의 두배 가산 총3년 가능)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19년 이전 사용하였을 경우
이전 법령에서는 육아휴직을 19년도 이전에 사용했던 분들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없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19년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일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반대로 근로시간 단축 중 월급이 오르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결론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 확인 하셨나요? 크게 개정된 부분은 아이의 나이와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합산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나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